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일본제국 헌법 (문단 편집) === 제1장 천황 === 천황의 절대권을 주장하는 조장으로 제국 시기 천황의 신성불가침화를 뒷받침하였다. 일제 시대 당시 천황의 절대권은 분명 존재하고 이를 실제로 행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, 정말 어지간해서는 행사하지 않는 관행이 이어져왔고, 이에 따라 [[극동국제군사재판]]에서는 "천황은 상징적인 존재이고, 실권은 군부에게 있었다"는 이유로 천황에 대해 전쟁책임을 묻지 않았다. 자세한 건 [[쇼와 덴노/전쟁 책임]] 문서로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